지난 게시물에서 돈을 빌려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남겨 하나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https://blog.naver.com/ansiansi7979/223192577092
대여금 소송, 약정서, 차용증의 양식, 법적 효력, 사용법을 모두 알아보자! 상대방을 잘 믿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수락하고 도와주는… blog.naver.com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바로 불법으로 시행하는 추심이 아니라 ‘법’입니다.
이때 ‘보전처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란?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권자에게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란?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권자에게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가압류란?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권자에게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재산에 대한 가압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으로 생각되지만 처분에 의하여 그 가치와 권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합니다.금전 채권 이외의 계약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보죠?2021년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일단 계약금을 먼저 넣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계약금을 입금하기로 계약이 성립하고 잔금을 내기로 인수자는 집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이 때 잔금을 받은 판매자가 변심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매수자는 입금한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받은 권리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와서 권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중도금과 잔금은 금전 채권입니다.이를 완전히 갚게 보전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집에 “가압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계약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기를 원한다면 판매자의 집에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개념을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가압류 절차가압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 재판 >집행오늘 글쓰기에서는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어디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하며, 담당과(부서)는 민사신청과입니다.2) 어떻게? 민사신청과에 비치된 [가압류신청서]에 수입인지(2,000원 상당)를 부착하고 차용증서 등 차주 본인이 금전채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 영수증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와 함께 제출합니다.이때 자동차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런 담보 없이 가압류를 걸 수 있다면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는 나중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담보제공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반반 형태로 가능합니다. 보증 보험 회사에서 증권을 구입하거나 지정 은행에 담보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덧붙여 담보로서 제공하는 금액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로 이하와 같습니다.가압류 목적물별 담보액 목적물 담보금액 비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채권, 그 밖의 재산권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 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을 포함한 유동동산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을 포함한3) 언제부터?담보제공이 완료된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목적물별 담보액이 달랐던 것처럼 목적물별 효력 발생 시기도 다릅니다.목적물별 효력발생시기 목적물 효력발생시기 비고부동산법원이 부동산소재지 등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고 이를 등기소가 수령하여 기입등기 일시기입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자동차 법원이 사용지 관리청에 가압류 등록 촉탁을 해 관리청이 이를 등록했을 때 등록 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유체동산 신청인(채권자)이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해 유체동산에 가압류 마크를 붙였을 때 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증명원의 발급을 받아 송달일이라고 기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오늘 글에서는 저의 소중한 금전채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서 용어 설명해보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오늘 글에서는 저의 소중한 금전채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서 용어 설명해보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