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 역시 급여를 받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이런 세금은 연말정산 때 환급액에 대한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그 중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
근로소득세란 직장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수입에 부가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액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갑종-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받는 급료 또는 급료, 임금 등의 급여를 종-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과 같은 국외에서 받는 급여*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갑종에 속하며, 이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에 일을 함으로써 받는 임금 2) 기업에서 받는 각종 상여금 및 수당 3) 각종 수수료 및 봉사료 4) 유급휴가에 포함되는 휴가비 5) 기업에서 지급되는 수익분배금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보면 위 사진처럼 여러 항목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제 급여명세서에 확인되는 최종 금액은 이러한 4대 보험비(국민, 건강, 고용, 장기요양보험료)와 근로+지방(10%)이 공제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비교적 단순하게 급여액에 따라 기본세율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득세율 6%를 적용받지만 점차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기본세율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1,000만원의 급여라고 할 때 적용세율 6%를 받아서 연간 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과세표준액은 기본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과세표준 구간은 대략적인 기본세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부양하는 가족 수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고 정확하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본인이 받는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각 급여별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대입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해당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금액 또한 많아집니다. 즉 부양가족 수가 많아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예를 들어, 1)제가 받는 급여가 200만원이고, 2)저를 포함해 부양하고 있는 공제가족 수가 총 2명이라면, 제 근로소득세는 14,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합산되면 제 전체 세액은 16,220원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근로소득세관련간이세액표(조건).pdf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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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법
간이세액표로 보기에도 불편하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자동으로 제 조건을 입력하면 알 수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먼저 이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홈택스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후 위와 같이 로그인 후 조회 발급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계산한 환경과 똑같이 200만원의 급여에 저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둘이서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해봤습니다.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계산한 환경과 똑같이 200만원의 급여에 저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둘이서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해봤습니다.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계산한 환경과 똑같이 200만원의 급여에 저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둘이서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