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과장 분양광고 표시광고법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거 대법원은 수혜 광고를 보고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에서 해당 혜택이 미적용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과거 대법원은 수혜 광고를 보고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에서 해당 혜택이 미적용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A사)는 피고(B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피고는 입주기업에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을 내세워 토지분양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신설 기업의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으로 이미 기업이었던 원고는 세금 혜택 조건에서 벗어났다.

해당 사건의 원고(A사)는 피고(B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피고는 입주기업에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을 내세워 토지분양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신설 기업의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으로 이미 기업이었던 원고는 세금 혜택 조건에서 벗어났다.

해당 사건의 원고(A사)는 피고(B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피고는 입주기업에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을 내세워 토지분양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신설 기업의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으로 이미 기업이었던 원고는 세금 혜택 조건에서 벗어났다.

부동산 거래 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재산세를 불가피하게 납부한 원고는 피고 측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감면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2심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가 승소했다.1심은 감면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2심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가 승소했다.1심은 감면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2심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가 승소했다.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원고 승소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광고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분양안내서 초면에 기재됐으므로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다고 판단했다.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원고 승소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광고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분양안내서 초면에 기재됐으므로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다고 판단했다.민법상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표시광고에서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원고도 해당 법률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다.민법상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표시광고에서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원고도 해당 법률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다.표시광고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는 고의·과실 여부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측에서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표시광고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는 고의·과실 여부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측에서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표시광고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는 고의·과실 여부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측에서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부당한 표시·공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따라서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비교적 용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따라서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비교적 용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이번 포스트 영상 by. 법무법인 정의선 변호사 김유경법무법인 정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층 예약법무법인 정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층 예약법무법인 정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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